• 최종편집 2024-02-27(화)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기독 정신과 국가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하던 대학에서의 채플(예배)를 문제 삼아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목적에 따라 채플에 2분의 1이상을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에 대하여 진정(陳情)한 학생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을 보면, ‘대학이 종교적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조건으로 하면서도 대체과목이 없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며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헌법 제31조 제1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만 강조하면엄정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그 이유를 따져 보자.

 

첫째국민의 교육과 대학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또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종립학교는 처음부터 특정 종교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예배)을 문제 삼는 것인가?

 

두 번째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며기독교 소양으로써도 필요한 대목이다국가인권위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채플(예배)을 기존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름없다면서기독교 소양(素養)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기독교에서는 교리 공부나 성경 교육도 중요하지만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이다.

 

그 예배에는 기존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즉 예배는 기독교 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다이를 국가인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세 번째이 학교가 비록 채플 참석이 졸업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그것을 학점이나 성적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Pass로 했다그것도 전체에서 2분의 참석이면 통과로 인정한 것이다그런데도 이것마저 문제 삼는 것은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네 번째대학은 본인의 선택이며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이 대학은 학생 본인이 선택할 때 이미 기독교 학교이며그에 따른 종교 행위가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그런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귀착(歸着사유가 아닌가그 책임을 학교에 전가시키는데 국가 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다.

 

개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도 존경해야 하지만제도적으로 합의되고 편성된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학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도 국가 기관이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거부권)만을 강조한다면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는 이런 권고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중시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지만 편협 되고 편파적인 인권에 치중한다면누가 이를 공정하게 받아들이며그 결정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이 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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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독대학에서의 예배는 기독교적 소양으로써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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