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822)을 대표 발의하였다(발의자 24명-이상민, 박주민, 남인순, 윤미향, 진선미,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22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1명, 김홍걸 무소속 1명) 이 의원은 그 동안 지역민들과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해 왔지만, 끝내 입법발의를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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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소위 ‘평등법’은 과거의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데,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의 차별금지법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독하게 강화시킨 내용이 눈에 띈다.


그 특색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예외 조항 없이 철저하게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에는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문제’(성적지향, 성정체성)와 ‘종교의 문제’를 빼야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이번에 발의한 소위 평등법에서는 그런 부당함의 반대 입장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의견청취 모습도 전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지 말고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차별 사항이나 불평등 조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다. 이번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도 들어 있는 것인데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은 쉽게 말해서 동성애나 사회적 성인 ‘젠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가치, 윤리적 파괴는 물론 우리나라를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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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인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를 바꾸어야 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이 있어도 이를 제어할 방어막이 사라진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른 체제를 주장해도 막을 길이 없어 국가의 혼란이 가중된다.


‘종교’의 부분도 있는데, 종교에는 고등종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혹세무민하는 세력도 있다. 이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면 그들의 기행(奇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잘못된 타종교의 교리나 행위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도 함구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 ‘라’항에 보면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본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까지도 막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의 눈과 양심의 소리를 초헌법적인 독재 체제로 막으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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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 ‘타’항에 보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이 된다.


가령,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동성애의 문제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이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자신들이 명예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동성애와 젠더를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가정과 사회는 무너질 것이며,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참된 삶을 위한 종교의 가르침이나 역할이 사라져 우리 사회는 원시적이고 미개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의 참된 삶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과 평등을 빌미로 억지 법률로써 모든 자유를 얽어매겠다는 발상이 무섭다. 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소위 평등이란 명목으로 ‘악법’이 만들어져 우리 사회를 반지성적, 반양심적, 비인간적이고 혼잡한 집단으로 만들게 될 것이란 생각은 왜 못하는가? 법이란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야만 사회를 만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백번 양보하여 ‘평등’이란 이름으로 이런 악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상실해도 법률 때문이라는 거대한 댐에 갇혀, 인간의 진솔함과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은 누가 보호하며 그 피해를 보상한단 말인가?


국민들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이제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입법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즉각 이 법안을 철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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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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